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이수 (총 교육시간의 50% 면제)
이수방법1. 줌교육 4시간 + 원격(동영상시청)교육 4시간
이수방법2. 줌교육 8시간
*원격(동영상시청)교육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수강 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2. 전년도 재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16시간 이수
2. 신규사업장 or 전년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16시간 이수
이수방법. 줌교육 8시간 + 원격(동영상시청)교육 8시간
▽▼정기교육 최소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