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교육기관 지정
작성일 : 2025-02-27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교육기관입니다.

 

 

 

 

 ※ 지정 여부 확인방법 ※

 

1.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교육기관안내>(주)대한안전보건교육원 검색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stitute

 

2.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유선확인: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경우 모두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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