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교육기관입니다.
※ 지정 여부 확인방법 ※
1.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교육기관안내>(주)대한안전보건교육원 검색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stitute
2.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유선확인: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경우 모두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