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드립니다.
구분 | 개정 전 법조항 (현행) | 개정 후 법조항(2025년 시행)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
자격 기준 |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추가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는 2025년 취득자까지 인정
| |
유사 자격 인정 여부 |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모두 지속 인정 |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는 2025년까지만 인정 | |
전문 자격 신설 여부 | - 별도의 전문 자격 없음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 | |
검정 시행 시기 | - 해당 없음 | - 2025년 하반기부터 검정 시행 예정 | |
적용 범위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유사 자격(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로 수행 가능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를 기준으로 수행, 유사 자격은 제한적 인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