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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25-03-2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공유드립니다.


   개정내용 포인트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추가.
  • 판금제관·비계기능사,2025년까지만 인정.
  • 작업자 전문성 강화 및 안전성 제고.
 [개정 주요내용 정리]
 

구분

개정 전 법조항 (현행) 

개정 후 법조항(2025년 시행)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자격 기준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추가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는 2025년 취득자까지 인정

 

유사 자격

인정 여부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 모두 지속 인정 

- 판금제관기능사 및 비계기능사는 2025년까지만 인정 

전문 자격

신설 여부

- 별도의 전문 자격 없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 

검정 시행 시기

- 해당 없음 

- 2025년 하반기부터 검정 시행 예정

적용 범위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유사 자격(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로 수행 가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를 기준으로 수행, 유사 자격은 제한적 인정

※ 2025년 하반기부터 해당 자격 검정 시행.

업무 수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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