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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일 : 2025-03-20

2025년 3월 14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등에 따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을 공고 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 핵심 포인트 

 항목

주요 내용

관련 법 조항 

개정 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 법 개정 반영, 어려운 용어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확대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근로자가 검진 가능하도록 변경 (기존에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2025.1.1 시행)

건강진단 결과 송부 

 건강진단 전산입력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어려운 용어 및 오기

 ‘폭로 → 노출’, ‘흡음 → 흡음(吸音)’ 등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오기 수정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반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