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등에 따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을 공고 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 핵심 포인트
항목 | 주요 내용 | 관련 법 조항 |
개정 이유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 법 개정 반영, 어려운 용어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확대 |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근로자가 검진 가능하도록 변경 (기존에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2025.1.1 시행) |
건강진단 결과 송부 | 건강진단 전산입력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제4항 |
어려운 용어 및 오기 | ‘폭로 → 노출’, ‘흡음 → 흡음(吸音)’ 등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오기 수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반영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