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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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 내용 |
1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 |
지원 대상 |
산재보험 가입 및 체납 없는 사업장,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
3 |
지원 비율 |
50인 미만 및 소기업: 70%, 50인 이상 및 소기업 초과: 50% |
4 |
지원 품목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