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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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택배업종사자이고 35인사업장입니다. 잘몰라서 지금까지 관리감독자없이 있었는데 5인이상사업자는 관리감독자가 필수라고해서 교육듣고 수료증발급하려고하는데 택배업종사자는 기타?인가 그걸로 들으면되나요? 처음이면 16시간 수료해야한다는데 종일교육이 8시간인듯한데 2번들어야하나요? 그리고 평일말고 주말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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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업종 신청 관련에서는 건설 또는 제조업이 아니시면 기타업으로 신청 해 주시면 되고,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해당 근무지청에서 정확한 업종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초 교육 신청시에는 교육생 기준이 아닌 근무하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신규 사업장 또는 전년도 산재가 있는 사업장은 16시간 이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면 8시간 감면 되십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원에서는 주말 교육이 운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