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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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제약회사(유통, 판매, 제조없음)로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기타업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여, 사내의 인사부 담당자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16시간(화상+우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교육과정에 명시 된 관리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 된 업무라고 되어있어, 생산이 없고 판매만 하는 저희와 같은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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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근로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며 이 법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 19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해당하는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 페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업종은 유통/판매업으로 사료되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등록증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5인이상 전 업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시어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수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지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