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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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 우편과정 8시간 인정 수업만 신청하고 시험보면 수료증이 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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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집체교육 또는 화상교육을 50% 이수 하셔야 법적 인정 되십니다.
문의하신 우편교육8시간 과정으로 수료 하시면 법적 인정이 안되시므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우편교육8시간만 필요하시면, 우편교육 8시간 신청 후 수료 하시면 바로 수료증 발급 가능 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