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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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와 같이 교육생이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지만, 현장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대납을 하고, 신청과 수료증 등 전반적인 관리가 회사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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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관리감독자 자격조건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원분이 교육 이수 하시면 되어서 비정규직도 포함 됩니다.
교육신청시 교육비 결제는 가상결제입금 또는 카드결제이므로 결제방법 선택 후, 회사에서 결제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생 본인 정보로 회원가입과 수강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