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문의

* 수정을 원하시다면 게시글을 재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수강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8시간만 수강하면 된다길래 혼합교육(화상+우편)으로 8시간 이수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화상교육받고 2개월 내에 우편교육받으면 이수 인정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교육수료하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 교육수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은 회사에서 접수해도 되는지, 직원이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시간 16시간 중에 8시간 감면 되셔서 혼합교육8시간 신청 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사업장이거나, 전년도 산재가 있는 사업장은 16시간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교육 수료가능 기간은 화상교육 후 2개월 이내 입니다. 관공서에서 교육수료 인정 여부는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그리고, 문의하신 수강신청은 교육생 본인이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해 주셔야 되며, 본인인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하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