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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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수강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8시간만 수강하면 된다길래 혼합교육(화상+우편)으로 8시간 이수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화상교육받고 2개월 내에 우편교육받으면 이수 인정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교육수료하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 교육수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은 회사에서 접수해도 되는지, 직원이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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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시간 16시간 중에 8시간 감면 되셔서 혼합교육8시간 신청 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사업장이거나, 전년도 산재가 있는 사업장은 16시간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교육 수료가능 기간은 화상교육 후 2개월 이내 입니다.
관공서에서 교육수료 인정 여부는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그리고, 문의하신 수강신청은 교육생 본인이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해 주셔야 되며, 본인인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하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