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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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쇠서비스이용등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원안전교육.성폭력교육. 요양사 보호사 직무교육.집단 급식소 위생교육 등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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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저희 교육기관은 현재 2025년 6월 부터 아래 교육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공 불가능 교육]
요양사 보호사 직무교육.집단 급식소 위생교육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