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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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쇠서비스이용등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원안전교육.성폭력교육.
요양사 보호사 직무교육.집단 급식소
위생교육 등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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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저희 교육기관은 현재 2025년 6월 부터 아래 교육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공 불가능 교육] 요양사 보호사 직무교육.집단 급식소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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