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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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유형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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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교육일 |
우편과정 : 화상교육 수료 당일 오후 6시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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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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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정가 | 75,000원 | ||
할인가 | 55,000원 |
과정 소개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수해야 하는 필수법정교육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Tip 1. 신규사업장 또는 전년도 재해 사업장 : 혼합과정 16시간 (화상교육 8시간 + 우편교육 8시간)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아래 두개 과정 중 택 1) : 화상교육 8시간 또는 혼합과정 8시간(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 산재율 조회 사이트 링크: https://certi.kosha.or.kr |
학습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해석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학습 목표 | 1.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의 습득 2. 산업안전보건법 활용방법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습득 3.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인지 및 위험성평가 기법의 습득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의 습득 |
교수 소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