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제조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16시간 (화상교육 8시간 + 우편교육 8시간)

  • 안전보건교육 평가별 이수조건은 각 차시평가별 평가 80%, 학습진도율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점이 넘어야 평가이수가 가능합니다.
  • 모든 차시평가가 이수가되어야 수료조건에 충족이됩니다.
  • 차시별 평가의 각 평가별 응시횟수는 6회(재응시 5회)이며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진도를 재수강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습유형
접수유형
개인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일

수료기준 모든 차시평가 이수
교육비정가 80,000원
실결제금액 80,00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학습내용
과정 소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수해야 하는

필수법정교육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Tip

 

1. 신규사업장 또는 전년도 재해 사업장

: 혼합과정 16시간 (화상교육 8시간 + 우편교육 8시간)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아래 두개 과정 중 택 1)

: 화상교육 8시간 또는

혼합과정 8시간(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 산재율 조회 사이트 링크: https://certi.kosha.or.kr

학습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해석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학습 목표

1.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의 습득

2. 산업안전보건법 활용방법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습득

3.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인지 및 위험성평가 기법의 습득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의 습득

교수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학습내용
차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