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학습

Q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한 자격기준 없음) 

Q 관리감독자 교육 자주하는 질문 모음
A

1. 전년도 무사고 업체는 8시간만 받아도 되는지?


-  전년도 1월 부터 12월말까지 산재가 없는 사업장은 16시간에서 50%가 면제됨


2. 교육시간 전체를 우편교육이나 원격(동영상시청)교육으로 이수할수 있는지?

- 우편교육 또는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가능

- 따라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원격교육 50% + 화상 또는 집체교육 50%로 이수해야함

  ex) 화상교육 4시간 + 원격(동영상시청)교육 4시간


3. 집체교육 대신에 화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해짐(2023.2.21 개정)


4.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2021.12.1. ~ 2022.11.30.


5.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7.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 

○정기교육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분기는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또는 기업 상황에 따른 주기로 산정하여 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분기(3개월)이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최소 이수시간 안내★
A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이수 (총 교육시간의 50% 면제)


이수방법1. 줌교육 4시간 + 원격(동영상시청)교육 4시간 
이수방법2. 줌교육 8시간 

 

 *원격(동영상시청)교육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수강 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2. 전년도 재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16시간 이수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시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1. 산재가 있거나 신규기업: 연간 총 8시간
2. 전년도 무재해 기업: 연간 총 4시간 

 

 

  

Q ★우편교육 상세 안내
A

[우편교육 안내]


1️⃣ 우편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우편교육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교안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간단한 시험을 보는 교육 과정입니다.

2️⃣ 교안은 어떻게 받나요?
교안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경로: 홈페이지->내강의실->학습중->다운로드 버튼
* 학습 끝나신 경우: 학습종료->다운로드 버튼

3️⃣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PDF 형태 교안에서 Ctrl+F로 내용을 검색하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재응시 기회는 총 10번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객센터 이메일: edu@kesh.co.kr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867-6404 (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Q 하루에 수강 가능한 분량이 정해져 있나요?
A

국비 과정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라 1일 최대 진행 가능한 차시는 8차시 입니다.

일반 과정차시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 접속시 학습 진행이 안되요.
A

모바일로 접속시 학습창이 연결되지 않거나 동영상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내용에 따라 조치 후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로 접속

예)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배포하는 앱을 통하여 접속했을 경우 동영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기에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접속 후 설정 변경

(각 기기마다 메뉴 위치나 정확한 메뉴명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LG기기

인터넷접속 → 오른쪽상단에 메뉴클릭 → 설정 메뉴 접속 후

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캐시지우기 및 모든 쿠키 데이터 지우기 클릭

2) 고급설정 → 팝업차단 해제

 

- 삼성기기

인터넷접속 → 오른쪽상단에 메뉴클릭 → 설정 메뉴 접속 후

1) 개인정보보호 → 개인 데이터 모두삭제 (양식데이터 및 캐시지우기는 무조건 진행해야 함)

2) 고급설정 → 팝업차단 해제

 

- 아이폰

설정메뉴에 접속 후 Safari(사파리) 선택

1) 팝업차단 해제

2) 쿠키 및 데이터지우기 / 방문기록 지우기 

 

Q 수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1. 화상교육

- 수강 100%

 

2. 우편교육
-PDF 교안 학습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응시,
60점 이상 합격

- 재응시 10회까지 가능

 

3. 원격 동영상 교육 수료기준 

- 과목별 동영상 진도율 90%이상, 시험 70점 이상

- 1일 진도 8강으로 제한, 재응시 3회까지 가능

 

 

 

Q 시험, 과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A

(국비과정에만 해당)

인터넷원격교육 강의를 80%이상 학습 후 시험 및 과제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Q 나의 학습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내강의실에서 학습진도 및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867-6404  또는 edu@kesh.co.kr 

Q 강의를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A

(원격 동영상시청 교육만 해당)

사이트 상단의 교육과정을 클릭하시면 과정마다 맛보기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의 경우 단체신청 담당자분에 한해서 청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t. 02-867-6404

m. edu@kesh.co.kr 

Q 수강을 완료하였는데 수강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A수강을 완료하였는데 수강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 배속기능을 사용하여 수강시간을 짧게(총 시간의 50%미만) 수강하셨을 경우,

또는 수강완료 후 [학습종료]버튼이 아닌 상단부 [X]버튼으로 종료하시는 경우에는 

수강률이 100%로 인식되지 않아 다음 차시 오픈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 차시 수강이 불가능하신 학습자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수강시간의 50%미만 수강 시

> 배속기능을 사용하셔도 전체 수강시간의 50%이상 수강을 하셔야 진도율이 올라갑니다. 재수강을 진행해주세요.

 

2. 브라우저 [X]버튼으로 종료 시

> 해당차시에 재접속 하셔서 페이지를 끝까지 넘기신 후 마지막 9페이지를 정상 재생해주세요. 수강이 완료된 후 학습종료버튼으로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