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기타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A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ㅇ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ㅇ 개인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ㅇ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ㅇ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명 5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 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ㅇ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임

ㅇ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ㅇ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ㅇ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ㅇ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ㅇ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명 5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명 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ㅇ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대법원 판결)
Q [기타]전년도 무재해 조회 결과(확인서) 발급 방법(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면제)
A

 


* 전년도 무재해 업체는 1일(8시간) 면제됩니다.(1년 기간 필요, 신규 채용 직원도 적용 가능)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 필수★

★본 교육원에 제출의무 없음(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후 교육실시확인서와 보관)★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2월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전년도 기준 기업에 0.00 확인 필요
     


* 발급 문의: 052-933-900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1.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4. 발급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