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2월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전년도 기준 기업에 0.00 확인 필요
* 발급 문의: 052-933-900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1.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4. 발급 문의: 1588-0075